노선서 벗어나|관광전세 행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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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가을철 택시 및 전세관광버스 일제단속 12일만인 28일 현재 정기시외노선 버스로 전세행위를 한 서울여객소속(본사는 평택소재) 경기 영 5-1508호 버스와 차내 재떨이 등이 파손된 위반택시 99대를 적발, 각각 행정 조치했다.
시 당국에 따르면 경기 영 5-1508호는 서울∼평택간을 정기 운행하는 시외버스인데도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업구역과 노선을 위반, 관광객들과 전세계약을 맺고 서울과 설악산을 왕복 운행했다가 뒤늦게 적발됐다.
서울시는 이 버스를 경기도당국에 넘기는 한편 위반 택시에 대해서는 도로운수사업법 제31조에 관한 처분규정에 따라 3일간씩 영업정지 처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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