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라밍고·바」5일 영업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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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13일 미성년자를 입장시킨「후라밍고·바」(종로구 낙원동 284의6·주인 최기흥)에 대해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영업정지 처분했다.
「후라밍고·바」는 지난 11일 미성년자를 입장시키는 한편「고고」춤 등 퇴폐적인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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