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 27평 미만 건축 불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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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건설부는 시가지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특별한 지역에만 적용되는 「대지 면적의 최소 한도제」 (27평 미만의 대지에는 건축 불가)를 도시 계획 지역내 전지역에 확대 적용키로 하는 한편 주거지 내에서의 9평 기초 공제제를 철폐하고 대지 면적의 60%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례준 건설부 장관은 6일 이를 위해 건축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하고 개정 건축법에서는 무질서한 고층 건물 건축을 억제하기 위해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인 용적율을 상업 지역 내에서 현행 최고 한도 2천2백%를 1천2백%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용적율 강화에 따라 예컨대 시가지 상업 지역 내에서 1천평의 대지에 「빌딩」을 건축하는 경우 현행 건축법에 의해서는 22층 (총 면적 2만2천평)까지 건축할 수 있으나 개정 건축법에서는. 22층 (1만2천평)까지 밖에 건축할 수 없으며 22층 짜리「빌딩」을 짓고자 할 때는 1천평의 대지 중 5백평은 공지로 두고 나머지 5백평의 대지 위에 건축해야만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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