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원금 백억 추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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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오는 11월 이전에 약정 기간이 도래하는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해 20%이상 내입해야 기간 연장이 가능토록 한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회수 될 원금은 약 1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3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10월말까지 기한 도래분은 5백억 원으로 어음 개서와 함께 20%이상 내입할 경우 1백억 원 이상의 자금이 환수될 것으로 추산되어 업계 자금난이 가중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제계는 이 조치에 따라 대 기업은 신용대출이나 대월 등으로 어음 개서가 가능하나 금융기관 혜택이 적은 중소기업은 사채 구득란까지 겹쳐 상당한 자금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하면서 내입을 위한 추가 지원이 불가피 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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