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살 잡고 가다 부상|승객에게 과실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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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민사지법 17부 (재판장 신정철 부장 판사) 는 14일 『승객이 「버스」 창살을 잡고 가다 다른 차에 부딪쳐 상처를 입었을 경우 「버스」 창살을 잡은 정도만으로는 승객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송회숙 양 (서울 서대문구 행촌동 산 2의 89)이 세운 교통 주식회사 (대표 김현달)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사건에 대해 『피고 회사는 치료비 7만원, 위자료 5만원 모두 12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송양은 작년 7월9일 하오 2시30분 세운 교통 소속 서울 영5-2629호 시내 「버스」 (운전사 박한관)를 타고 화신 앞에서 동대문 쪽으로 가던 중 타고 있던 「버스」가 종로 2가 좌석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정차 중인 앞 「버스」의 왼쪽으로 나가려다 운전석 옆 반사경에 부딪쳐 오른손으로 창살을 붙잡고 가던 송양의 다섯째 손가락이 절단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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