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 틈탄 무허가건물 억제|시, 단속원 24시간 근무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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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24일 장마가 지나간 후 파괴가옥 복구를 틈탄 무허가건물의 신발생을 막기 위해 무허가건물 단속요원 1백50명에 대해 비상근무령을 내리는 한편 이날 자로 50명의 임시단속요원을 새로 채용, 24시간 비상 근무토록 했다.
서울시는 각 구청이나 일선 동사무소의 행정력이 수해복구와 이재민구호 등에 집중되는 사이에 무허가건물이 새로 발생해왔다는 지금까지의 예로 보아 강력한 단속을 펴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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