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부지 집 헐도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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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23일 하오 전국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열어 도시·농촌을 가릴 것 없이 경사 15도 이상의 계곡에 지은 집과 하천부지에 지은 농가는 모두 헐어 시범 취락화하고 수해상습부락에 대해서는 오는 9월 말까지 실제조사를 마쳐 수해원인 제거가 불가능한 곳은 인근부락으로 옮기라고 지시했다.
내무부는 또 수해복구 작업은 수재민을 위해 일당 8백∼1천원씩의 노임을 살포하되 필요할 경우 취로권을 발동, 농가의 유휴노동력을 흡수할 것과 경기·강원·충남의 재해대책비 1억9천8백만원, 예비비 2억5천3백만원을 수해복구에 투입하고 미발주사업비와 불요불급한 일반경비를 우선 수해복구재원에 돌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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