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농수산업은 대출금의 50%까지 대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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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2일 국무회의는 긴급명령에 의한 특별금융감치시행령을 개정, 중소기업과 농수산업에 대해선 기준대출금의 50%(일반기업은 30%)까지 대환해주고 상업어음 당좌대월의 20%해당액을 대환금액에 추가해서 해주기로 했다. 50%까지 대환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광업·제조업·운수업·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종업원수가 3백명 이하, 자산 총액이 5천만원이내인 업체와 농수산업을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8월20일까지 대환신청을 한 자에 한한다.
상업어음 당좌대월 20% 추가대환의 해당기업은 ①6개월 이상 당좌거래실적이 있거나②3개월 이상 어음할인실적이 있는 기업이다.
지난20일로 마감된 특별금융자금대환신청액은 총2만2천95건에 1천1백21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은행별로는 시은 6백1억원(53%) 특수은행 4백79억원(43%) 지방은행 41억원(4%)이며 자금별로는 금융자금이 9백13억원, 신탁자금이 2백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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