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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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8일 김용환 재무차관은 8·3조치 후 기업부분의 경감을 위하여 현행세법을 개정, 세율인하 등을 기해야한다는 요구가 있으나 정부는 긴급명령을 통해 기업의 사내유보를 촉진할 수 있는 여러 조치를 이미 취했으므로 따로 전면적인 세법개정은 안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8·3조처 후 기업의 사내유보, 차관원리금 및 사채상환 준비금을 적립하기 위한 세제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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