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상환금 적립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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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8·3비상경제조치로 기업 측에 많은 혜택이 가는 만큼 앞으로 외자도입기업체에 대해서는 외채원리금상환금을 적립해가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5일 관계당국자는 현재 원리금상환부담액의 50%정도를 채권은행이 권고형식으로 적립토록 해왔으나 앞으로는 환율도 4백원 선에서 안정시키게 될 것이므로 외채상환부담금을 1백%까지 적립해 가는 것을 의무화시키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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