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후 결제되는 채무 기업 수표 등 65% 증여세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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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오정근 국세청장은 4일 채무 기업이 채권자에게 발행한 수표·어음 등은 금융 기관에 5일까지 신고하게 되어 있다고 밝히고 5일 이후 사채 판제를 위해 자동 결제 되는 경우 65%의 증여세를 물리게 되어 있으므로 일반 채무 기업은 물의 없도록 당부했다.
오 청장은 이날 5일까지 사채 지급 수단 신고 기한인 5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세무면에 반영되어 5일 이후 이 지급 수단이 자동 결제되어 사채로 판명되었을 때는 65% 고율의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중개인을 통한 사채권자의 경우, 형편에 따라 중개인이나 사채권자가 신고하도록 하되 사채권자가 신고할 경우 금액만은 정확히 신고해 줄 것이며 여러 사채권자들로부터 모은 사채를 중개해 주었을 경우에는 사채 금액에 따라 분할 신고나 분산 신고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오 청장은 특히 신고에 따라 과거 병종 배당이자 소득세를 징세 당한 사채권자만 세특전을 주는 것으로 인수되어 있으나 신고 사채에 대해서는 사채에 관련된 병배세, 소득세, 영업세 등 제 세금이 면제되며 장부 위조에 따르는 2일 이자의 가산세도 면세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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