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가 최고 이율 25%로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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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사채 동결 조치와 함께 소득세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 경비로 용인되는 사채 이자율의 한도를 사채 사용자가 대기업일 경우 현행 월 2·8%에서 1·5%, 중소기업일 때는 현행 월 3%에서 2%로 낮추었다.
정부는 또한 이자 제한 법에 의한 최고 이자율을 현행 연 36·5%에서 연 25%로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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