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 조정 기구 각 시도에 설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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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림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양곡 관리법 개정안을 보완, 양곡 유통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할 수 있는 양곡 조정 기구를 각 시도에 설치, 운용할 방침이다.
2일 농림부에 의하면 양곡 관리법을 보완, 단 경기를 비롯하여 가격의 급등등 유통 혼란이 빚어지는 시기에 ▲가격 조절용 정부미 방출 가격 책정 ▲방출 지역의 결정 ▲공급량 조절 등 양곡 유통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결정,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새로운 기구로 양곡 조정 위원회 (가칭)를 설치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정부의 혼분식 시책에 따라 각종 가공 식량이 판매되고 있어 양곡 관리법에 근거하여 가공 식량의 제조·판매에 대해 규제할 것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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