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영·호남 수해지역 이재민들에게 72년도 1기분 소득세 및 영업 세를 감면키로 했다.
13일 국세청은 이번 수해로 재산의 50%이상을 잃은 영업 자에게는 세금을 전면하고 50%이하의 재산유실 자에게는 유실비율에 따라 세액을 경감토록 일선 세무관서에 지시했다.
국세청은 이 원칙을 앞으로도 계속 적용, 한·수해발생지역의 지방국세청장은 본 청 지시를 기다리지 말고 감면조치 한 후 보고토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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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영·호남 수해지역 이재민들에게 72년도 1기분 소득세 및 영업 세를 감면키로 했다.
13일 국세청은 이번 수해로 재산의 50%이상을 잃은 영업 자에게는 세금을 전면하고 50%이하의 재산유실 자에게는 유실비율에 따라 세액을 경감토록 일선 세무관서에 지시했다.
국세청은 이 원칙을 앞으로도 계속 적용, 한·수해발생지역의 지방국세청장은 본 청 지시를 기다리지 말고 감면조치 한 후 보고토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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