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세율 현행대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대한상의는 11일 현재 국회에 계루중인 지방세 중 개정안이 그 동안 많은 보완과정을 거쳤으나 아직도 재산세부분 중 특히「빌딩」·점포 등에 대한세율이 수정되지 않은 채 납세자의 이익과 세 부담의 공평성을 잃을 우려가 많다고 지적, 이의 현행세율견지를 주장하는 건의안을 국회에서 제출했다.
상의는 특히 ⓛ「빌딩」점포는 기업자산의 일부로 기업의 사업장 또는 영업장인데도 같은 사업장인 공장에는 일률적인 0·3%를 과세하면서「빌딩」·점포에는 3%나 중과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며 ②재산세의 초과누진율 적용은 세법체계의 형평이 무너진 것은 물론 세수증대 일변도에 크게 치우친 것임을 지적했다.
상의는 또「단기금융법안 및 상호신용금고법안의 제정과 재산세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요청 건의」를 통해 ▲두 법안은 서민의 금융편의와 저축증대, 상호신용금고와 단기금융업의 보호육성을 위해 시급한 통과를 요청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