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3명 사형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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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공안부 이창후·정경식 검사는 7일 하오 치안국에서 검거한 대규모 간첩단 사건 결심공판에서 권양섭(55·운전사) 이대식(35) 최병칠(58)피고인 등 3명에게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죄를 적용,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학돌(45) 피고인에게는 무기징역을, 권락기(25)피고인 등 25명의 관련자들에게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에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까지를 각각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6부(재판장 박충순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7·4성명 등 정부가 남북간의 정치문제에 대한 접촉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국론통일이나 총화를 해치는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남북의 접촉에 관계없이 엄벌해야 한다고 논고했다.
관련 피고인들은 67년부터 71년말 사이에 4회에 걸쳐 남파된 간첩에 포섭되어 노동당에 입당했거나 이들의 활동을 도운 자들로 지난 4월 김일성 회갑선물로 「축 회갑 만수무강」이라는 글자를 수놓아 이북에 보내려고 거제도 무인 포스트에 묻어 놓았다가 검거됐거나 비상사태를 비난하는 유인물 3천장을 동사해 대구·서울 등지에 뿌린 혐의로 검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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