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 불법 어업국 예비지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유럽연합(EU)이 한국을 ‘불법 어업국(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으로 26일(한국시간) 예비지정했다. 다마나키 EU 해양수산집행위원은 이날 “한국과 가나·퀴라소(중미 지역 섬나라) 3개국을 예비 IUU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EU가 한국을 지목한 가장 큰 이유는 위치추적장치를 달지 않은 어선이 많다는 점이다. 한국은 어선에 추적장치 장착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EU는 한국 어선이 근해에서 불법으로 물고기를 잡는다는 심증이 있어도 추적장치를 확인해 해당 어선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

 예비 IUU국으로 지정됐지만 당장 EU와 수산물 교역이나 어선 거래를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EU는 추가 조사를 통해 최종 IUU국으로 확정된 국가에 대해 수산물 금수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앞으로 협의 과정에서 EU가 문제 삼은 사유를 개선하면 예비 IUU국에서 해제될 수 있다.

 다만 국가 이미지 훼손은 불가피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지 3주 만에 나온 결정이어서다. 류재형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장은 “EU 지적 사항을 개선하는 게 다소 늦어진다는 이유로 우리나라를 예비 IUU국으로 지정한 것은 적절치 않다”며 “관련법을 정비하고 추적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등 개선책을 이행해 IUU국에서 제외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선욱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