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감까지의 승진 공개 경쟁 시험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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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치안국은 17일 경감까지의 경찰간부 및 비간부의 승진제도를 공개경쟁시험제로 바꾸기로 하고 이 시험에 l차로 합격한 경찰관에 한해 일정 기간 전투경찰대 복무를 조건부로 한 승진시험을 오는 7월 초순께 실시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경위에 한해 승진시험을 치르고 그밖에는 심사제로 승진을 해왔었다.
이번 1차 승진시험에 합격한 경찰관 중 간부는 3년, 비간부는 2년씩을 전투경찰대에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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