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변호사들은 예쁘거나 일 잘해야" 판사 또 막말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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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현직 부장판사가 로스쿨 강의 도중 여성 변호사를 비하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오모(45) 부장판사는 최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재판 관련 실무과목 강사로 수업을 진행하다 “로펌에서 필요한 여자 변호사의 조건은 부모가 권력자이거나 남자보다 일을 두 배로 잘하거나 얼굴이 예뻐야 한다”고 말했다. 오 부장판사의 발언에 불쾌감을 느낀 일부 학생은 강의 후 이어진 저녁식사 자리에서 항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오 부장판사는 “최근 조카가 로스쿨을 졸업하고 로펌에 들어갔는데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해서 법조계에서 여성 변호사가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려고 예를 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논란이 커지자 춘천지법은 해당 강의의 출강강사를 다른 판사로 교체했다.

 판사들의 부적절한 법정 언행에 대해 강력 대응하고 있는 대법원은 법정 바깥에서 ‘막말’ 파문이 일자 당혹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오 부장판사도 해당 발언이 부적절했음을 시인하고 있다”며 “강원대 로스쿨과 수업을 들은 학생들도 오 부장판사의 사과를 받아들여 일단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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