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내 풍속사범경찰관이 단속 못한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법무부는 26일 경찰관은 유흥접객 업소 안에서 일어나는 풍속사범에 대한 행정단속을 하기 위해 접객업소를 출입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법무부는 치안국이 『유흥접객 업소에서의 공안·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시키기 위한 조처가 경찰관직무 집행법(6조2항)에 규정된 범죄예방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은 조처는 일률적으로 범죄예방으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경찰관이 이 같은 목적으로 당해 업소에 출입할 수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 해석에 따르면 경찰관이 그 동안 유흥접객 업소 안에서 풍속사범 등에 대해 단속해 오던 것을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풍속·공안사범에 대한 단속을 위해 임검하는 것은 식품위생감시원, 환경위생감시원의 직무에 속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