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불참처벌 1차경고거쳐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예비군 교육불참자의 처벌규정을 놓고 서울지구 향토사단이 국방부의 지시와 다른 지침을 일선 예비군에내려 25일 국방부가 이의 시정을 지시했다.
서울지구 향토사단은 지난11일 지역내 예비군중대에 보낸 전언통신문을 통해 『5윌부터 예비군 순회교육에 무단 불참자는 경고처분없이 즉각 고발하라』고 지시했다.
이같은 지시는 『훈련 무단불탐자에대해 1차경고후 보충교육에 소집, 이에 응하지않을때 고발 조치한다』는 국방부의 교육불참자 처리지침에 어긋 나는것.
이에 대해 국방부 예비군 당국은25일 예비군 순회교육뷸참자에대한 처벌규정은 종전과 같으며 서울지구 향토 예비사단에대해 사단자체에서 내건 처벌강화지시를 취소하고 이 지시에따라 이미 고발된자들도 고발을 취소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