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의 국가관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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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국토종합개발 계획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새로 토지이용 관리법을 제정, 토지를 전면적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한다.
상국이 추진하는 토지이용 관리법의 주요골자는 ①토지용도지정 ②천의사용제한 ③지가공시제 ④개발이익의 공익환수제 등이라 하겠는데, 상국이 이를 추진하려는 이유는 현행 도시계획법·토지수용법만으로는 국토종합 개발계획을 추진하는데 불편이 있기 때문이라 한다.
그러므로 이들 토지관계 보존법률과 앞으로 제정할 산지개발촉진법 등의 모체로서 토지이용 관리법을 제정하여 보다 강력한 권한을 갖고 행정부가 계획을 집행해 나가겠다는 뜻을 이는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상국이 국토종합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국토의 이용 의율을 높이고자 토지용도를 지정하려는 취지는 물론 일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보도된 내용으로 보아 토지사용과 관리를 사실상 정부가 좌우하려 하고 있는데 그 것이 우리의 경제체제로 보아 바람직한 것이며, 또 능률적인 것이냐 하는 문제는 간단히 결론 내리기 힘드는 성질의 것이라 하겠으며, 때문에 보다 신중한 검토 가해야 할 것이다.
우선 토지용도의 지정은 행정지도를 위한 원칙의 제시라는 성격이 되어야할 것이지, 정부가 개발주체로서 토지개발을 전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솔직히 말하여 정부가 일절의 토지이용을 규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행정조직을 새로이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일이 지금의 재정 형편이나 원칙으로 보아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정부가 토지용도를 지정하고 개발이익을 공익에 환수시키려는 의도는 바꾸어 말하면, 민간의 노력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평가된다. 전 국토를 민간의 협력 없이 재정력만으로 개발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당국은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개발이익의 발생과 공익 환수율을 적절히 조정한다면 민간의 개발 의욕을 살리면서 소기한 목적을 기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토지투기억제세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익의 50%를 과세해도 토지개발 「붐」이 사라지고 있는 실정을 볼 때 공익환수에 중점을 두는 이상, 민간개발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만일, 민간개발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토지용도를 지정하고서 정부가 이를 효과적으로 개발하지 않을 경우, 당초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이 법이 국토개발을 제약할 염려가 있다할 것이다. 즉 오늘의 재정형편은 토지개발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입할 여유를 갖지 못하고 있다 하겠으며, 가까운 장내에 그런 여유가 생길 전망도 보이는 것 같지 않다. 재정형편이 그러하다면 공연스레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역효과를 파생시키는 것이 아닌지 상국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오늘의 재정형편이 전국토의 정부주도에 의한 개발을 허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 민간개발과 재정개발을 병행시키는 것이 합리적이 아닌가 당국은 검토해 보아야할 것이다. 토지용도에 따라서 재정개발형과 민간개발형으로 나누고 도로·하천·항만·도시개발 등 사회자본적인 것은 재정개발형으로 강력히 집행 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을 해주는 대신, 여타 분야는 민간개발에 맡겨야 할 것이다.
민간개발을 자극하기 위해 개발이익을 보존하고 그로써 재투자의 길을 터준다면, 민간개발이 결코 비능률이라고 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요컨대 토지이용의 전면적인 국가관리는 오히려 비능률적 일 공산이 크다는 것이며, 때문에 실정에 맞는 제도를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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