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서독 첫 국가간 조약체결|양독 국무상, 통행협정 가조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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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본12일AFP급전합동】서독과 동독은 12일 역사적인 최초의 국가조약인 동서독통행협정에 가조인 했다.「본」의 서독 수상실 에서 거행 된 간략한 조인식에서「에곤·바르」서독국무상과「미하엘·콜」동독 국무상이 협정에 가조인 했는데 항공통행을 제외한 도로·철도 및 내륙·하천과 운하를 통한 통행문제를 다루고있는 협정은 서독하원이 독·소 및 독·파 불가침조약을 비준한 후 서독의회의 비준을 거쳐 각서를 교환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이 협정에는 동독이 서독인의 동독 내 여행에는 부수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긴급한 가족상의 이유가 있을 때에는 동독인의 서독방문을 허용한다는 서한이 첨부되어 있다.
항공통행문제는 4대국협정이 아직도 효력을 발생하고 있어 이번 협정에서 제외되었는데 동·서독은 추후 이문제도 해결할 의사임을 밝혔다.
동독정부는 이번 조약체절로 종래 서독 및 서 「베를린 방문이 금지되어온 65세 이하의 동독인들에 대해서도 긴급한 집안 일이나 그밖에 급한 용무가 있을 경우 서독 및 서「베를린」을 방문토록 허용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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