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관절 수술 바가지 쓰셨네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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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1일 인공관절과 척추교정용 기기 등을 써주는 대가로 총 76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의료법 위반 등)로 서울 강동구 K병원 의사 박모(42)씨 등 전국 32개 병원 의사 44명과 의료기기업체 임직원 9명을 적발했다. 의사 중 9명은 구속, 29명은 불구속 기소했으며 6명은 보건복지부에 의사면허 취소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 업체 임직원 3명은 구속, 4명은 불구속 기소했고 달아난 2명은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의사들은 2009년 8월부터 올 6월까지 개당 230만원짜리 인공관절을 270만~300만원에 납품토록 하고 차액을 챙겼다. 리베이트 때문에 의료기기 병원 납품가가 높아진 것이다. 이는 고스란히 환자와 국민건강보험 부담으로 돌아왔다. 의사들이 가져간 돈은 1인당 적게는 1200만원에서 많게는 12억8000만원에 이르렀다. 척추접착체와 척추 수술용 나사못 등은 전체 납품액의 20~40%를 받았다.

 신모(41)씨 등 의사 3명은 병원 개원 때 목돈이 필요하다며 수억원을 먼저 받고 나중에 몫으로 돌아올 리베이트에서 차감해 나갔다.

박모(42)씨 등 2명은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현행법상 불법인 체인 형태 병원을 2곳 이상 운영했다. 검찰은 “의료기기 리베이트를 더 많이 받기 위해 의료법을 어겨가며 복수의 병원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대구=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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