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피해액 기준 평균 35% 인상 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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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각종 풍수해 피해액 산정 기준을 지난해보다 평균 35% 인상 조정했다.
5일 건설부에 의하면 관계 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확정된 이 기준은 앞으로 발생할 각종 풍수해의 효율적인 복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인데 이번에 확정된 풍수해 피해산정 기준에 따르면 ▲도로침식=1m당 3백원 ▲주택=초가 평당 1만7천원, 기와 목조 평당 4만원 ▲농경지 유실 및 매몰=30평당 8천2백50원 ▲어선피해=목조선영1년 선가의 93%, 2년 88% ▲굴 뗏목=대당 전파 45만원, 반파 22만5천원 ▲해태=책당 2만원 등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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