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 공공건물 신축 규제 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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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3일 하오의 경제장관 회의는 69년11월6일에 의결된 공공건물 규제 책을 해제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신축청사 ▲정부 투자기관 및 은행의 사무실용 건축 ▲정부투자기관 ▲정부에서 인가한 공익단체의 사무실용 건물 및 회관 등이 경제장관회의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신축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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