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충돌, 천 만원 배상 판결 <서울 지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 민사지법 합의 17부는 25일 고속「버스」 회사인 삼화교통이 한국 도로 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 공판에서 도로공사는 삼화교통 소속 고속「버스」의 수리비를 포함, 모두 1천 50 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고속도로 상에서는 차량의 회전 또는 후진이 절대로 금지되어 있는데도 피고 회사인 도로공사 소속 「크레인」차가 차량의 정지 또는 수신호도 없이 경인고속도로에서 무단 회전을 하다가 고속으로 달리 던 「버스」와 충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해액을 보상해야 된다고 밝혔다.
삼화교통은 70년 11월 15일 밤 9시쯤 인천시 북구 경인 고속도로 상에서 갑자기 회전한 도로공사 소속 「크레인」차 때문에 동사 소속 경기 영 6-1820호 고속「버스」와 충돌, 1천 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소송을 냈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