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 백지영수증 내 준 7개 음식점 3일간 정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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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18일 요금영수증을 발급치 않고 백지영수증을 써온 큰 음식점 7개소를 적발, 오는 20일부터 3일간씩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요금영수증 미교부 업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는 이날 7개 업소를 적발한 것인데 당분간 요금영수증 교부여부 조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적발되어 행정 조치된 업소는 다음과 같다.
▲육미정(중구광희동1가182의2) ▲서울영양센터(을지로6가21의29) ▲종각(광희동144) ▲소양강(다동184의1) ▲전강(종로적선동136의1) ▲돌집(다동131) ▲송도(다동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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