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헌법 승인 파키스탄 의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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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이슬라마바드17일AFP합동】「파키스탄」국회는 17일 「파키스탄」의 중앙정부에는 대통령중심제를, 반자치적인 지방정부에는 의원내각제를 실시토록 규정한 임시헌법을 승인했다.
「파키스탄」이 25년 전 독립한 이래 4번째로 채택된 이 헌법은 4월 하순부터 발효하며 73년8월14일 이전에 항구적인 헌법으로 대체된다.
「파키스탄」사상 최초로 보통선거로 선출된 국회는 3일간의 회의 끝에 이날 임시헌법을 채택하고 「줄피카르·알리·부토」 전군사정권의 대통령을 새로 탄생될 회교연방공화국의 대통령으로 확인했는데 「알리·부토」 대통령은 그와 같은 5년 임기의 부통령과 각료회의의 보좌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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