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 성형수술 처벌 못해" 판례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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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칫과 의사가 한 곰보 쌍꺼풀수술 등 미용성형수술도 광의의 의료행위(의료행위에 준 하는 행위)로 해석, 치과의료행위에 속한다고 해석한 대법원판례는 의학계·의학회·의료인들로부터 『의료계의 일반통념과 어긋나고 현실과 동떨어진 판례」라는 반대의견을 받고 있다.
치과 의사도 성형수술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서울시의사회장 손춘호씨는 『칫과 의사가 할 수 있는 성형수술은 구강 욋과에 속하는 치열교정·하골골절·언청이성형 등에만 국한된다는 것이 의학계의 통설이며 이것과 전혀 부위가 다른 쌍꺼풀 콧날 높이기 등 미용성형수술까지 치과 의사의 의료행위에 속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보사부관계자들은 의료법25조가 「의사가 아니면 의료를, 치과 의사가 아니면 치과 의료를, 한의사가 아니면 한방의료를 하지 못한다」고 의사별로 의료행위의 범위를 한정짓고있으며 의료법시행규칙17조도 치과 의사의 진료과목으로 구강 욋과·보철·교정·소아 치과·치주 위병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미용성형수술을 치과 의사의 의료행위에 속한다고 본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말하고 지금까지 보사부의 의료행위범위해석과 전혀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치과의사 협회장 서영규씨도『미용성형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대법원판결은 확대 해석이다』고 말하고 있다.
보사부 한 관계 관은 앞으로 의료법을 개정, 성형 욋과를 전문의과목으로 독립시키고 각의 사별로 의료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는 한편 의료법 시행 규칙 중 각의 사별 표방과목에 성형 욋과를 확실히 구별해놓으면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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