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이상 앓으면 교장재량 휴교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문교부지시>
문교부는 29일 전국적으로 독감이 만연하는데 따라 전교생의 30%이상이 독감에 걸리면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휴교토록 지시했다.
문교부는 아울러 학생들에게 과도한 운동을 시키지 말고 단체관람 등 집단행동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에 되도록 참석시키지 말 것이며 사전예방을 기하고 교사들은 학생이환 사항을 철저히 파악, 조퇴·결석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한편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29일 각 학교별로 환자 수를 보고토록 하고 심한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 14조에 따라 학교장재량으로 단축수업, 격리수용, 휴교 등 조치를 취하도록 각급 학교에 지시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