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8개간선도로 미관지구로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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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영동지구 영동교∼신사동 폭50m의 도로 3.2㎞와 궁정동∼정릉입구 2.4㎞등 9개 도로 변을 각각 2종 또는 3종 미관지구로 결정, 27일 고시했다. 미관지구로 결정된 이 도로중 궁정동∼정릉입구간을 제외한 8개 도로는 모두 영동지구의 간선도로로서 영동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막고 건축을 제한하여 이 지역을 아름답게 개발키 위한 것이다.
특히 영동지구의 간선도로는 노폭이 30m∼70m의 도로로 길 양쪽 12m까지는 미관지구로 제한을 받게되었다.
이 미관지구의 건축제한은 2종일 경우 도로변의 건축물의 규모를 폭12m, 길이6m의 건축물 규모만을 제한 받게 된다.
이날 서울시가 고시한 9개 미관지구 노선길이와 해당면적은 다음과 같다.
◇2종 미관지구
▲신사동∼포일동=3천7백70m, 9만4백80평방m ▲신사동∼영동교=3천1백80m, 7만6천3백20평방m ▲영동교∼대치동=2천5백80m, 6만1천9백20평방m ▲서초동∼구의동=1만1천5백m, 27만6천평방m ▲반포동∼삼성동=3천8백40m, 9만2천1백60평방m ▲압구정동∼개포동=5천2백40m, 12만5천7백60평방m
◇3종 미관지구 ▲신사동∼신원동=1만m, 24만평방m ▲방배동∼구의동(제3순환도로)=4만6천m, 1백10만4천평방m ▲궁정동∼정릉입구=2만4천m, 1백22만2천평방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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