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회 연탄 성분 검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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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최근 연탄의 폭발 사고가 잇달아 일어나자 서울시는 4월부터 연탄의 열량 검사와 아울러 품질의 성분 검사를 매월 한번씩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세부 시행 내용을 상공부에 승인 요청했다.
20일 서울시 당국자는 연탄의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성분 검사를 새로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이 같은 검사 이후 행정적인 규제 방안을 상공부 당국에 질의 형식으로 승인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이날 상공부에 승인 요청한 내용은 성분 적격 기준 미달 연탄에 대한 행정 처분의 한계와 검사 기관의 지정 의뢰 등 품질 관리를 위한 관계법의 적용 등이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2개월에 한번씩 공업 연구소를 통해 열량 검사만을 실시해 왔기 때문에 연탄의 규격이나 성분 등 품질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제를 가하지 못해왔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상공부의 승인이 나는 대로 4월부터는 2개월에 한번씩 해온 열량 검사를 매월 한번씩으로 늘리는 한편 성분 검사를 병행하여 규격 기준에 어긋나는 연탄에 대해서는 공장의 조업 중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서울시가 4월부터 실시키로 한 성분 검사는 현재 가동 중인 39개 생산 공장에서 20개씩 표본 수거하여 공업 연구소와 서울시 연료 시험소를 통해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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