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자회사 지원기획예산 협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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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여당은 국회에 계류중인 단기금융업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단자회사를 우선 설립하여 세법상의 특혜만주어 준비행위를 한 뒤 법이 통과되는 대로 어음발행 등 본래의 기능을 본격화하기로 결정했다.
14일 공화당정책위 의장단 회의는 이밖에 당 정책위가 마련한 예산제도 개선시안을 정부측에 설명하고 2주간의 검토를 거쳐 본격적인 조정을 하기로 했다.
예산제도개선 안은 ①특별회계를 통합, 정비하고 ②중앙의 사업과 지방사업을 구분하여 사업주체를 분명히 하며 ③예산의 기획, 예산 및 결산의 순조를 조정하여 내년 예산편성에 작년결산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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