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일 시가 집행하는 각종 시설물공사의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의 폭을 좁혀 「터널」·교량 등 특수공사에 한해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으로 시행하고 그밖에는 모두 일반경쟁 입찰토록 하는 「공사발주기준」을 마련했다.
지난 2월10일자 총리실훈령에 따라 마련된 이 기준은 서울시가 시행하는 모든 공사는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지명경쟁의 경우 특수구조물 또는 특수공법을 필요로 하는 공사 16개 항목, 수의계약의 경우 6개 항목으로 하는 등 수의 또는 지명경쟁으로 발주하는 공사를 모두 22개 항목으로 제한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공사를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발주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공사계약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어 공사발주를 이같이 제한함으로써 이에 따르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당국자는 설명했다.
이밖에 서울시는 정부지시에 따라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으로 발주되는 1천5백만원 규모이상의 공사와 일반경쟁으로 계약되는 1억원 규모이상의 공사는 공사발주 이전에 총리실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