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청약 한도제 실시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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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최근 사채의 인기가 높아 거액청약 희망자들 때문에 소액청약 희망자들이 투자기회를 잃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청약 한도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4일 관계당국자는 대한전선·동아제약 등의 사채발행에서 거액청약에 밀려 소액예약 희망자들이 탈락, 불만을 표시한 사실 등을 지적, 앞으로 총 발행 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한 사람이 청약할 수 없게 규제할 것을 점토중 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첫 「케이스」로서 곧 발항될 제일모직 사채(연리26%)의 건당 청약한도가 총 발행 액의 50분의1인 1천만원으로 제한됐다.
또한 앞으론 발행승인을 신청하는 회사에도 이 청약 한도제를 적용, 총 발행 액의 50분의1내지 1백분의1로 청약을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당국자는 사채가 전액 소화되지 않을 경우 상법상 무효가 되기 때문에 청약 한도제를 신축성 있게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한도이상으로 거액청약을 하려는 사람은 여러 구좌로 나누어 신청해야하는 불편을 겪어야하기 때문에 거액청약이 규제되는 셈이다.
한편 한은은 무담보·무보증사채의 소화실적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3월로 예정했던 금융기관의 사채 보증 업무를 하반기로 늦출 것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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