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담보사채 인수기준 마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대한증권업 협회의 증권 인수단은 21일 무담보사채의 인수적격 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에 의한 대상적격 업체는 ▲상장기업 ▲또는 한은 재할 우수 업체 ▲한은의 기업경영 분석에 의한 동업 업종 평균비율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업체로서 ①3기 계속해서 연10% 이상의 배당실적이 있고 ②총 자산중 자기 자본비율이 25%이상 ③총 자본이익율이 2기 평균 6%이상 ④순자금(총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액수)이 자본금의 1백50%이상 ⑤잉여금을 포함한 자기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장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업체당 사채발행 한도는 순자산의 50% 이내로 하되 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원리금 상환기간 2년 이내, 이자지급은 2∼3개월마다 분할 지급하는 조건으로 돼 있다.
또한 증권인수단은 무담보사채발행기업이 다음에 담보부 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무담보사채를 담보부 사채로 우선 전환하는 특약을 맺는 업체를 우선 취급키로 했으며 이자율은 연26%이상, 수수료는 3%이내로 규정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