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만식초 불구속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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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환만식초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시경은 14일 식초제조과정에서 사용 금지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분명하여 부정식품에는 틀림없으나 ▲부정식품이 곧 유해식품인 지 ▲유해하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가려내지 못한 채 증거보강수사를 계속하고있다.
경찰은 또 환만식품 관계자에 대한 구속수사방침을 변경, 그동안 연행 조사하던 사장 이두만씨(61) 등 2명을 귀가 조치하여 불구속수사원칙을 세우는 등 환만식초 수사를 둘러싼 경찰의 움직임이 완화됐다.
이 같은 경찰수사가 늦춰진 것은 지난12일 환만식품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단계에서 검찰로부터 증거보강 등으로 좀더 신중히 수사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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