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수정 신고 일절 불허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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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71년 말 결산법인의 소득신고기준율을 인하 조정하는 대신 자진수정신고를 일체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세청에 의하면 이같은 방침은 71년 하반기부터 계속된 경기 심체를 고려, 법인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것이나 작년에 소득신고기준율을 성실하게 신고한 성실신고법인은 총신고법인의 0·5%인 30개 업체에 불과했으며 8백33개 법인만이 수정 신고한 실적에 비추어 올해에는 일체의 별도 수정신고기간을 설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29일까지의 신고기간 중 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은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소득신고가 끝나는 대로 녹색법인은 순환조사, 백색법인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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