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뽑다 절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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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9일 하오 돌팔이 칫과의사 이경택씨(60·전과1범·마포구 공덕동 132의1)를 의료법위반 및 중과실치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지난 6일 이웃에 사는 박산석씨(56·노동·마포구 신공덕동14)로부터 치료비 5백원을 받고 벌레 먹은 어금니 2개를 뽑아주었으나 박씨는 만 4일 동안 출혈을 계속, 9일 상오 서울대부속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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