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억제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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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여당은 경기회복 책의 하나로 부동산 투기 억제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령을 일부개정, 기준시가 등 과세 표준 율의 완화와 부동산 투기억제세의 과세지역 축소 등을 검토하고있다.
공화당 정책위의 한 소식통은 9일 『서울시가 강남지역 부동산의 매매를 촉진하기 위한 투기억제세 완화를 건의해서 당 정책위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과세완화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현 단계에선 속도 소득세의 신설 등 법개정은 고려하지 않고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태회 정책위의장은 이날 『투기억제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신설할 것이란 일부의 설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말하고 『투기억제세는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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