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 환산표단 택시 적발되면 폐차 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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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택시」 요금 인상에 따라 일부 「택시」 운전사들이 서울시 「택시」 운송 사업 조합에서 발행한 개정 요금 환산표를 달지 않고 멋대로 만든 요금표를 달고 다닌다는 정보에 따라 이 같은 「택시」가 적발되었을 때는 해당 「택시」를 직접 폐차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3일 서울시 운수 당국자는 조합이 만든 환산표에 의해 인상된 요금을 받아야 하며 조합 명의로 되지 않은 요금 환산표를 부착한 「택시」를 발견했을 때는 즉시 서울시 교통 민원 신고 「센터」 에 신고해 줄 것을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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