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 건물 적발되면 주민등록 『카드』에 등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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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올해 무허가 건물의 신 발생을 철저히 막기 위한 방안으로 무허가 건물을 짓다가 적발된 시민에게는 동사무소에 비치된 주민등록 「카드」에 그 비위 사실을 기재하는 등 강경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양탁식 서울 시장은 2일 상오 무허가 건물의 단속 강화 방침을 이 같이 밝히고 무허가 건물 단속원에게는 사법권을 줄 수 있도록 관계 법규의 개정을 건의하고 단속원이 직무에 태만하거나 무허가 건물 단속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는 파면과 동시에 형사적 책임을 물어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또는 기존 무허가 건물 지대에서 새로운 무허가 건물이 생겼을 때는 인근에 있는 10동의 기존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여 기존 건물의 주민들로 하여금 주민 스스로가 신 발생을 막고 철저한 신고를 하도록 했다.
양 시장은 이밖에 무허가 건물의 단속 장비와 인원을 크게 보강해서 철거 기동반을 3백20명에 22개조를 구성하고 장비는 「사이카」·「지프」 등 22대를 확보하며 경찰과 합동으로 상습적인 무허가 건물 「브로커」에 대한 일제 소탕 작전을 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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