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5% 감축은 자연 감소 불보충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무회의는 1일 공무원 정원을 5% 줄여 운영키로 한 방침에 따라 1차적으로 경제 기획원 등 26개 행정 기관에서 4천1백69명을 감축하기 위한 1백7개의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오는 10일까지 과학기술처·내무부·재무부·국세청·관세청·체신부 등 6개 부처에서 1천2백명을 줄일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내무부는 2월말까지 약 3천명의 지방 공무원을 줄일 예정이다.
그런데 이 직제 개정령 부칙은 정원과 현원이 같게 될 때까지 사망·이직 등 자연 감소에 대한 보충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공무원법상의 감원 조치는 없을 것 같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