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 사용 내규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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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운동장·장충체육관·효창운동장으로 구성된 서울시립운동장은 19일 경기장 사용내규를 마련, 각 경기단체의 대회별 경기장 사용순위를 확정했다. 경기장 사용에 따른 각 경기단체의 지나친 경쟁을 막고 경기장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마련된 이 내규는 3개 경기장 모두 ①국제대회 ②국제친선대회 ③국내선수권대회 ④전통적인 연례행사 ⑤기타 등으로 경기장 사용순위를 결정, 이에 따라 경기장 사용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 내규는 장충체육관을 사용하는 농구와 배구에 경기장 사용 일을 등수로 허용토록 했으며 그밖에 「복싱」·유도·「핸드볼」 등 실내 경기종목에도 선수권대회 이상의 경기에는 무조건 경기장을 사용하도록 보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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