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보공개 청구 가능한 기관·단체 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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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내년부터 정부나 지자체에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된다. 또 내년 3월부터 결재가 난 정부부처와 시·도의 서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open.go.kr)를 통해 원문 그대로 공개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울시 생활체육회와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 등 정부 보조금 등을 받는 기관·단체 742개가 정보공개 청구 대상 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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