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자동폐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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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29일로 1백20일간의 회기가 끝나 자동 폐회되고 신민당 의원들도 8일간의 농성을 풀었다.
그러나 보위 법 제정을 둘러싸고 여야간의 대화가 끊겨 새해 임시국회 소집 등은 전망할 수 없다.
여야는 일단 새해1월10일쯤 대화를 재개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보위 법 문제에 대한 신민당 태도가 굳어 여-야간의 절충은 쉽지 않을 것 같다.
현오봉 공화당 총무는 29일『여-야의 대화를 통해 경색된 개국을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하고『1월10일쯤 여-야 총무회담을 열어 다음 임시국회의 소집시기와 국회에 계류중인 안건의 처리방안을 협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 총무는『냉각기를 충분히 갖기 위해 3월 이후에 임시국회를 소집한다는 것이 공화당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 총무는『야당이 1월 중순 국회를 열려고 하나 국회운영에 관한 여-야 합의가 전제조건』이라면서『야당이 일방적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회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의회의 위신만 추락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공화당은 29일 하오 중앙당사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확인했다.
신민당도 29일 의사당서 의원총회를 갖고『보위법의 무효화를 위해 투쟁한다』고 결의하고 구체적 방안은 정무회의와 원내 대책위에 맡겼다.
의원총회는『보위 법은 위헌이며 의사당에서 합법적으로 처리된바 없어 무효임을 선언한다』는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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