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기금법 공황정∴담배광고로 10억원 확보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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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공화당 장덕진의원 (대한축구 협회장) 외 50명은 22일 담배광고에 의한 수입으로써 연간4억원씩 5년 동안에 2O억원의 체육 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판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2일 공화당 정책위원회의 창단회의에서 통과되어 제출된 이 법안의 꼴자는 ①전매청에서 제조 판매하는 담배 갑에 광고를 실어 여기에서 나오는 광고료로 기금을 마련한다.②담배·광고게재업무는 문교부 감독하에 앞으로 설립될「재단법인 체육진흥기금」 이 관장한다.③담배 광고는 담배 갑 공유의 의장을 손상시키지 못하며 두 가지 이상의 광고를 금한다.④광고는 민간기업이나 특정상품의 선전문구나 안으로 미풍양속을 해치지않고 건전한 생활에 도움을 주는 내용이어야 한다.⑤전매청은 담배광고게재요구가 있을때는 이를 게재해야 한다.단 광고담의 종루·수량·도안 등은 전매청장이 결정한다. ⑥광고료수입은 제조 판매에 소요되는 최소의 경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체육기금 목적에만 쓰여진다는 등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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