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토 24%를 절대농지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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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림부는 지경지의 기촌면적을 2백33만경보로 설정, 이의 타적전용을 금지하는 한편 유휴고지에 대해서는 대리경작제 또는 경작지시제를 실시하는 내용의 강제정을 추진중이다.
이같은 농지보존 및 활용대책은 내년에 제정할것을 추진중인 농지법에 규정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새 척지복에서는 조지의 법적개개이 규정하고 금지함으로써 최소한 국토이상의 10%에 해당하는 2백33만 정보를 대척지로 보존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조박을 목적으로한 농지의 제나는 이강에서 규제하지 않기로했다.
한편 새외지법에서는 토지의 유휴화방지 대책으르 유휴외지소유주에대해 알맞는 작물의 경작을 명령 또는 지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이에 부압하는 경우에는 소유주와의 합의아래 대리경작고를 지정할수있드록 규정할 방침이다. 이러한 대리경작고치는 이미 지난번 보리마종매 전북지방에한해 황해도에 의해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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