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1)|퇴폐 풍조와 「카바레」|김영제 <서울시 보사국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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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복잡한 도시 생활에서 잠싯 동안 이나마 피로한 머리를 풀고 긴장한 순간을 잊어버려 보는 건전한 사교장으로서의 「카바레」가 전혀 존재 가치가 없다고만 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그래서 당국에서는 일정한 위생 시설과 관계 법규 및 필요한 행정 지시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조건부로 「카바레」 영업을 허가하고 있다. 그러나 금년에 들어서 시내 61개소의 「카바레」 중에서 50%에 해당하는 30개소가 각종 행정 처분을 당했고 행정 처분을 당하지 않은 나머지 「카바레」 중에도 당국 감시의 눈을 피해 불건전한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에서는 오래 전부터 사회의 각종 퇴폐 풍조를 일소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강력한 단속을 계속하고 있지만 하나 아쉬운 것은 「업주의 자성과 시민의 협조」이다. 먼저 업주들이 영리에 너무 급급하여 미풍양속을 해치는 「누드·쇼」라든가 영업 시간은 지키지 아니하고 대낮부터 혹은 통금 시간을 지나서까지 임의로 영업을 한다든가 선량한 가정주부들을 단독 입장시켜 한국 전통의 주부도의 탈선 계기를 만든다든가 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러한 행위가 「카바레」를 건전한 사교장 내지 휴식 오락처로 인정할 수 없는 결과를 빚고 있다. 따라서 「카바레=퇴폐 업소=단속 대상」이라는 좋지 못한 인식이 점점 굳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같은 「건전한 오락」「휴식처로서의 카바레」와는 본래 목적은 벗어난 업체에 대해서는 자제하고 당국에 대해 비위 사실은 고발해 주는 시민 고발 정신이 아쉽다.
업자들의 엄연한 법규 위반으로 「카바레」 등이 퇴폐 장소로 전락하고 있는데도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잘 됐다」고 어울려 즐긴다면 양쪽 모두 구제할 길이 없는 것이다. 당국이 새 가치관 확립, 비상 사태 하의 시민 기풍 순화를 위해 범법 업자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점은 인식, 시민과 업자가 다같이 협조하면 명랑한 사회 환경이 이뤄질 것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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